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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자진납부 재산' 첫 국고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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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처음으로 전씨 일가로부터 압류 및 확보한 재산 일부를 국고로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씨의 장남 재국씨의 소유로 드러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유엔빌리지 부지 매각 대금 가운데 일부인 26억6000만원을 24일 국고로 첫 귀속했다고 25일 밝혔다.
24일 추징금 환수 계좌로 14억5700만원이 입급됐고 이날 12억300만원이 입금된다.

검찰은 24일 전씨 일가 재산의 원활한 국고 환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압류재산 환수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김형준 외사부장이 총괄하며 자산공사 팀장 등 관계자 2∼3명, 예보 부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압류 재산은 부동산(토지·건물), 미술품 등 여러 유형이 있는 만큼 해당 유형별로 높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해 국고 귀속 절차를 밟게 된다.

검찰은 전씨 측의 환수 재산 중 압류가 안 됐던 그림 50여점과 삼남 재만씨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딸 효선씨 명의의 안양 관양동 부지,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의 서초동 땅을 비롯해 경남 합천 선산을 빼고는 관련 재산을 모두 압류했다.

앞서 전씨 일가는 10일 1703억원의 재산을 국가에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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