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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행정보 모두 기록된다··미터기 조작도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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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택시에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
택시 운행정보 6개월 이상 기록 및 보관··미터기 조작 원천봉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앞으로는 서울 시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택시의 운행경로와 탑승객의 승하자 위치가 파악된다. 택시 요금을 더 받기 위해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미터기 조작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12월 말까지 시에 등록된 모든 택시에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한다고 25일 밝혔다. 8월 현재 서울 택시 7만2418대 중 이를 장착한 차량은 3만1160대(43%)다.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기기 조작방지 프로그램이 내장돼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고, 시간대별 주행속도와 거리·엔진 회전 수·위성항법장치(GPS) 위치정보·장시간 운행 여부 등 전방위적인 운행정보 분석이 가능하다. 해당 정보의 보관도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난다.

특히 할증 적용이 수동으로 이뤄져 기사와 승객 간 요금 실랑이가 많이 벌어졌던 심야 할증요금 적용이 자동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시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택시 운행정보 모두 기록된다··미터기 조작도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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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설치하는 택시 1대당 10만원(국비 5만원, 시비 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하지 않은 택시에 대해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 일부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내 법인택시는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로 100% 전환한 상태며, 의무장착 기한인 연말이 다가오면 개인택시 장착률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통해 ▲택시 안전운행 모니터링 및 안심귀가·분실물 찾기 ▲택시요금 정책 수립 ▲시내도로 통행속도 생성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시내버스와 화물차에 대해서도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의무 장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 정보를 활용해 택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경영여건에 대한 분석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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