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은 24일 공단 6층 회의실에서 열린 '흡연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이란 주제의 법률 포럼에서 이 같이 밝히며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 5000만명의 대리인인 만큼 담배 회사를 소송하는 것이 현행법 상 적정한지 등 법적, 제도적, 정책적 차원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포럼이 시작되기 전 인사말에서 "담배 회사 소송에 관한 구체적 방식 등을 공부하러 왔다"며 "오늘 자리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담배제공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며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이사장은 "한해 담배 질환으로 1조7000억원의 진료비가 지출되는데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만 한갑 당 354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다"며 "정작 담배를 만드는 회사가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담배제조사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했다. 서 회장은 "흡연 질환으로 매일 150명, 매년 5만6000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의료비 1조6900억원을 내는 동안 담배회사인 KT&G는 매년 5000억원씩 자산을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는 미국의 담배소송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미국 주정부는 형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담배로 인한 질병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자를 납세자들이 아니라 담배제조사들에게 지웠다"며 "우리도 이를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담배 한 갑 당 354원씩 부과하고 있는 건강증진기금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변호사는 "담배 소송에서 승리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현재 담배 부담금으로 1년에 1조6000억원 정도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실이 미국과 같은 환경이 이미 실현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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