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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양측 가족 진실공방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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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어머니와 C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A씨의 어머니와 C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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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사법연수원 사건'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C(30·여)씨의 유가족이 C씨가 생전 남편 A(31)씨의 어머니 이모씨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받아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씨가 기자들을 상대로 "(필요하면) 조만간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양측의 진실공방이 더욱 격화되는 상황이다.

C씨의 삼촌이라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은 '피해자 삼촌입니다. 사법연수원 간통사건 묻혀선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호소글을 게재했다. 그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C씨가 A씨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여러 개 공개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글에서 그는 "A씨와 함께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C씨가 사법고시 1차를 합격한 후 A씨의 가족은 C씨를 예비 며느리처럼 극진히 대접했지만, 고인이 2차에 실패하고 2010년 아들이 사법고시에 최종 합격하자 A씨의 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A의 가족은 강남집, 외제차, 현금 10억원에 이르는 혼수를 요구했다. 오랜 시간 만났고 외로움을 많이 타던 A를 사랑했던 고인은 헤어질 수 없었고, 그걸 너무 잘 아는 고인의 어머니는 결혼시키기로 결심했다"며 "무리한 요구였지만 어머니는 집을 팔아 가락동 아파트(5억), 차량(7천), A의 빚(9천), 전세아파트(2억)를 혼수로 해줬다"고 밝혔다.

또한 "하지만 A의 가족은 고인이 애비도 없고, 2차도 합격 못했는데 응당 주어야 할 현금 5억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에게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내용을 고인에게 밤새 전화와 문자로 쏟아 부었다"며 "고인은 그때부터 심한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손발이 극심하게 떨리고 심장이 뛰는 불안증 때문에 결국 사시 2차 시험 도중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나왔다"고 전했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양측 가족 진실공방 '팽팽' 원본보기 아이콘

아울러 그는 A씨와 불륜 의혹 당사자로 거론된 연수원생 B(28·여)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가족과 고인 사이에서 중재를 해줬어야 할 A는 연수원에서 총각행세를 하며 동기 B와 바람을 피웠다"며 "고인이 사준 외제차를 타고 장모가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를 쓰며 A와 B는 8개월 동안 부부와 다름없이 생활했다"고 전했다.
또한 "A가 기혼자임을 알게 된 B는 A의 이혼을 요구했다"며 "A가 선뜻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고 차일피일 미루자 B는 협박하기 시작했다. 고인에게 직접 전화하는 것은 물론, A와 B 둘 사이에 있었던 온갖 문자와 편지, 채팅 내용을 캡처해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23일 A씨의 어머니 이씨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그저 피해자 가족이 작성한 내용에 가설이 보태져 카더라 통신처럼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이 사실 확인이나 여과 없이 기사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한 집안의 문제이고, 부부의 문제이며, 고부간-친사위간 갈등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씨는 "가족이 속한 학교와 교회에까지도 피해가 커지는바 저희도 조만간 모든 것을 밝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때가 되면 모든 정보를 다 들으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C씨의 유족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사법연수원은 관련자들을 불러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연수원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예민한 사안이지만 사실에 기초해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칠 것"이라며 "관련자들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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