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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보수·보강 제때 안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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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앞으로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 등 시설물을 보수·보강하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세굴, 부등침하, 파손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보강하지 않으면 국토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주체에게 이행·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주민에게 이를 공지하도록 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관련서류(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가 제출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시기를 기존의 준공(사용승인일) 후 3개월에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시로 변경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오는 11월 3일까지 우편·팩스·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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