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방위사업청과 방산기업 간의 소송건수가 최근 5년 새 4배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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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소송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계약방식전환과 원가회계검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산기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은 특정업체와 계약을 맺는 수의계약을 경쟁체제로 전환하자 기존 업체들이 반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방산기업을 상대로 한 방사청의 소송은 원가회계 검증 강화에 따라 그동안 숨겨졌던 업체들의 부당이익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방산기업들의 반발도 늘어나고 있다. 경미한 인건비 과다계상 등까지 소송에 포함돼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입찰참여 제한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 여기에 해마다 늘어나는 지체상금도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체상금은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방사청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지체상금 부과 건수는 2008년 716건에서 2011년 101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1283건에 달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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