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국민연금 의결권·주주권 강화 방안의 문제점' 세미나서 우려감 제기
곽관훈 교수 "정치적·사회적 목적 띤 의결권 행사는 신인의무 위반"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학계가 국민연금의 국내 주요기업에 대한 주식의결권·주주권 행사 강화에 대해 우려감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특히 경계해야 할 대목으로는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띤 의결권 행사가 꼽혔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24일 주최한 '국민연금 의결권·주주권 강화 방안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한계'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국민연금의 의결권·주주권 강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제민주화 이슈에서의 독립', '의결권 행사 기준 마련' 등은 국민연금이 갖춰야 할 기본으로 꼽혔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명분아래 국민연금 주식의결권이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거나 기업의 투자 의욕을 감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은 더욱 엄격하고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시장 중립적인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서 질타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기본방향'에 대해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강조했다. 신인의무란 금융투자처럼 전문적 지식과 일반인의 지식 격차가 큰 상황에서, 전문적 지위를 가진 금융회사가 오직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최고 수준의 주의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를 일컫는다.
한편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세미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민연금 의결권·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에 대한 많은 우려와 문제점이 있어 전문가들의 진단과 논의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함을 실감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국민의 불안과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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