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영규 기자]경기도 성남시가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들과 합동으로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
성남시는 9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모란역과 야탑역, 판교테크노밸리 등 시내 주요 환승지를 중심으로 관외 택시의 관내 영업활동, 장기주차 행위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관외 택시 불법영업 행위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선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시는 사업구역 외 장소에서 대기영업을 하던 관외 택시의 불법 행위를 5079건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관외 택시의 성남시내 영업은 택시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택시 승차 거부로 이어진다"며 "또 장기주차 영업행위는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버스 승ㆍ하차시 시민 불편을 야기하기도 해 이번 단속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 합동단속에서 시는 관외 택시의 성남시내 영업은 불법이라는 이식을 심어줘 선진택시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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