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미래부는 오는 10월까지 스팸성문자 등을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피싱방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배포하고, 번호조작으로 타인을 사칭할 우려가 있는 인터넷 발송문자에 대해 '식별문구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불법 고금리·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와 보이스 피싱, 국민행복기금 신청 방해 행위, 불법 대부광고 등 관련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 행위다.
대검찰청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본격 가동하며, 경찰청은 16개 지방청·250개 경찰서 소속 18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서며,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미래부는 수사기관과 함께 대포폰 등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신속하게 각 통신사에 이용정지를 요청한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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