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배상면주가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전국 74개 전속 도매점에 '우리쌀 생 막걸리' 제품의 구입을 강제했다. 막걸리 제품이 유통기한이 짧은 특성상 잔여물량에 대한 폐기비용을 우려해 전속 도매점에 주문 외 잔여물량을 배당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배상면주가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의 거래상지위남용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매출 27억4400만원에 대한 법상 최대한도의 과징금이다. 또 공정위는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유제품업계에 이어 주류업계에서도 발생한 구입강제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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