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재정난을 타개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보고 매각이 가능한 부지는 모두 처분키로 했다. 도는 우선 폐천부지 1477필지, 98만5000㎡를 우선 매각한다. 이들 폐천부지 공시지가는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도는 폐천부지의 경우 민간기업이 임대해 사용하는 등 수요가 적지 않은 만큼 가장 현실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폐천부지는 하천이지만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부지를 말한다.
도는 아울러 2017년 예정된 광교 도청 신청사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8개 도 산하기관 매각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도는 건설본부, 축산위생연구소, 경기문화재단, 가족여성개발원, 경기농림재단, 보건환경연구원, 지방기록물연구소, 경기도시공사 등을 매각해 3200억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8개 산하기관은 현 도청에 입주하게 된다.
하지만 도의 이번 부지매각 작업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이 쉽게 팔릴지 불투명하고, 경기도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공유재산 매각은 도가 계획을 결정하더라도 도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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