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류시원이 소속사를 통해 "무죄가 나올 때까지 항소하겠다"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류시원은 10일 오후 "비록 벌금형의 선고이지만,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라며 "다시 한 번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 이나 외도 같은 것은
절대 없었다는 점 밝히며 억울하고 답답한 점이 많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소위 가수A양의 이름을 도용한 ‘야동’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어이없는 무고수준의 흠집내기를 계속하며 수십억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속사는 이어 "이후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증을 비롯한 모든 점을 밝히겠다. 현재 상대방은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고 연락도 받지 않으며 4개월째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완전한 무죄가 나올 때까지 항소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성용)은 10일 부인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부인을 감시하고 폭행한 혐의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는 "류시원이 사람을 고용해 감시하겠다는 발언이 인정되고, 부인이 감시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게 한 해악의 고지로 판단된다"고, 위치 추적과 관련해서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각각 밝히며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 결과로 류시원이 앞으로 이어질 이혼 소송에서 또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2010년 10월, 10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하지만 결혼 1년 5개월 만에 부인 조 씨가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으며, 류시원이 아내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와 폭행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최준용 기자 cj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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