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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분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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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형 ELS, ELW 발행비용도 인하해 증권사 부담 경감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이달 중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분담금을 면제한다. 또한 주식워런트증권(ELW), 원금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발행비용도 실질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10일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증권사 및 중소기업의 발행분담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은행대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여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행분담금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서 국장은 "회사채 발행비용 중 발행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9.2% 수준"이라면서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LS와 파생결합증권(DLS), ELW를 발행하는 증권사의 부담도 경감된다. 지난달 29일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원금보장형 ELS와 DLS가 채무증권으로 분류돼 발행분담금 요율이 0.5bp(1bp=0.01%)에서 4bp로 8배나 높아져 증권사의 발행부담이 커졌는데, 이에 대해 예외조항을 마련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증권사가 영업목적으로 발행한 원금보장형 ELS와 DLS의 경우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비용부담이 이뤄지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증권사들이 연간 약 19억2000만원 가량의 발행분담금 추가 납부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또한 ELW 발행 분담금도 현재의 0.9bp에서 다른 파생결합증권과 동일한 수준(0.5bp)으로 인하키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증권사들은 약 9억4000만원 가량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발행분담금이란 회사채 등을 발행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금융감독원에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 '금융기관의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원금보장 ELS와 DLS에 대해서는 지난 29일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후부터 소급적용해 발행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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