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형 ELS, ELW 발행비용도 인하해 증권사 부담 경감
10일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증권사 및 중소기업의 발행분담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은행대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여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행분담금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ELS와 파생결합증권(DLS), ELW를 발행하는 증권사의 부담도 경감된다. 지난달 29일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원금보장형 ELS와 DLS가 채무증권으로 분류돼 발행분담금 요율이 0.5bp(1bp=0.01%)에서 4bp로 8배나 높아져 증권사의 발행부담이 커졌는데, 이에 대해 예외조항을 마련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증권사가 영업목적으로 발행한 원금보장형 ELS와 DLS의 경우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비용부담이 이뤄지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증권사들이 연간 약 19억2000만원 가량의 발행분담금 추가 납부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금융기관의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원금보장 ELS와 DLS에 대해서는 지난 29일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후부터 소급적용해 발행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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