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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이석기 방지법' 발의…비례대표 승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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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했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 중 이러한 죄로 인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경우 소속 정당이 의석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제명된 경우에도 의석을 승계하지 못한다.
이석기 방지법 발의는 이석기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할 경우 간첩혐의로 기소돼 13년을 복역한 강종헌씨가 승계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수뢰 및 알선수뢰죄를 범한 자 등에 대해서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은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가를 부정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국가가 보호할 이유가 없고, 정당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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