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업무규정 개정…각 사마다 지급기준 마련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각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작업을 최근 마쳤다.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이 예치한 투자자예탁금을 모아 증권금융 등에 예치하면서 2.5~3% 수준의 금리를 챙기고, 투자자에게는 예탁금 규모에 따라 차등해 예탁금의 0.2~2% 가량의 이용료를 지급하면서 일종의 ‘예대마진’을 챙긴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투자협회에 금투업 업무 규정을 개정하도록 위임했다.
새 금투협 업무 규정에 따르면 각 증권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예금자보험료, 감독분담금, 인건비, 전산비 등 예탁금 이용료 지급과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 이용료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사는 내부 사정에 따라 각각 예탁금 이용료 산정 기준과 예탁금 이용료율을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일정한 기준 없이 증권사들이 임의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해왔는데, 이번 규정 개정으로 원가를 반영해 투자자들에게 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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