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A(6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편은 피를 흘린 채 욕실에 쓰러져 있다가 사건 당일 오전 8시 12분께 아침 운동을 다녀온 아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건강이 악화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남편이 “나를 무시하느냐”며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자 이에 격분, 집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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