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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조속히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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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낙찰공사 사고발생률 77%, 일반 공사는 35%

"최저가 낙찰제 조속히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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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건설공사 최저가 낙찰제를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한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가 낙찰의 발생 메커니즘 및 방지 대책' 보고서에서 "최근 공공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 작성 때 실적단가 적용,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으로 가격 경쟁이 심해지며 실행원가에 못 미치는 저가 낙찰이 빈발하고 있다"며 "가격만을 평가하는 최저가 낙찰제는 조속히 폐지하고 실행원가 이하의 낙찰을 유발하는 공공공사 입찰 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저가 투찰은 합리적이지만 국내에서는 사회 후생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저가 투찰이 대부분"이라며 "최저가 낙찰제로 재무 상황이 불량한 사업자가 극단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염두에 두고 저가 투찰을 통해 낙찰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하도급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발주자에게 설계변경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한 현장의 사고 발생률도 높았다. 한 공기업에서 최근 5년간 발주한 공사비 100억원 이상 123개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낙찰률이 낮을수록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저가 낙찰공사를 한 현장의 사고발생률은 77.8%, 일반 공사현장은 35.8%였다.
최민수 연구위원은 "저가 낙찰은 품질이나 기술의 질적 개선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고 시공 과정에서 부도, 타절 등으로 인한 계약이행 지연이 우려된다"면서 "저가 하도급이나 미숙련공 투입 등으로 부실공사나 안전 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최저가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이 74% 수준이고 현장 실행률이 계약금액대비 평균 104.8%라는 실태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최저실행가격에 해당하는 낙찰률은 78~80% 수준"이라며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고 숙련공 투입 등 계약자의 질적 개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적정 낙찰률은 81~85%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최 연구위원은 낙찰 하한율 설정 등 덤핑 입찰을 걸러내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는 종합심사제 입찰에서도 최저 투찰자에게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입찰자의 평균투찰가격과 발주자가 추정한 최저실행가격을 활용해 투찰가격을 평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외 일정 투찰률 이하에서는 보증 거부 또는 보증 한도 제한 등을 적용하고 턴키나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기술점수 비중을 60% 이상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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