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무 항공마일리지 효과적 활용 위해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등가 교환 허용해 해외 출장 예산 줄인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을 통해 정부-공무원 개인간 항공마일리지를 1대1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일 밝혔다.
반면 A씨가 개인 용무로 항공기를 이용할 때 사적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할 경우, A씨는 맞춤형 복지보인트를 사용해 본인 명의로 적립된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놨다.
안행부는 또 공무 출장을 가능 경우엔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도록 의무화했고,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에만 예산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각 개인별로 분산 적립되다 보니 개인별 평균 보유량이 1만2000마일 정도에 불과해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 구매 기준(3만 마일)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무항공마일리지 활용이 저조했었다. 정부도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개인적 사용을 금지해왔다. 이에 지난 7년간 정립된 공무 마일리지의 활용률은 18.4%에 불과하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공무 마일리지의 사용을 촉진하고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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