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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女기숙사 성폭행범 검거 "허술한 관리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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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부산 금정경찰서는 1일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이모(25)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0일 오전 5시 50분쯤 부산대 기숙사에서 침입, 여대생을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다른 지역의 모 대학 2학년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기숙사에 몰래 들어온 이씨는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와 "조용히 해라. 나랑 사귀자"며 A씨를 위협하고 성폭행했다. 피해자 A씨는 룸메이트가 들어오지 않아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다.

이씨는 같은 날 오전 2시반께 같은 기숙사 다른 방에서도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여학생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31일 용의자의 사진과 인상착의 등을 담은 수배전단과 SNS를 통해 이씨를 공개수배, 시민들의 제보로 이날 오후 이씨를 검거했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부산대 기숙사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어처구니가 없다", "개강하자마자 이런 사건이 발생하다니 끔찍하다", "허술한 관리가 드러났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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