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백서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매년 발간하는 것으로 2000년 첫 백서 발간 이후 올해가 14번째다.
공자위는 백서를 국회, 대학도서관, 연구기관 등 주요기관에 배포하는 한편 위원회 홈페이지(www.pbfunds.go.kr)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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