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요건에 해당하는 지 면밀히 검토한 후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또, 경찰이 부정합격자로 통보한 20명에 대해서는 '국립대구과학관 채용규칙' 제14조에 따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자에 ‘채용 부적격’ 처리할 것을 국립대구과학관에 요구할 예정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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