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석 성대 연구위원, 민병두 의원 세미나서 주장
노태석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21일 민병두 민주당 의원실에서 개최한 '관치금융 극복,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현행과 같이 금융위원회 고시나 금융감독원 내부규정으로 하는 것은 감독당국의 편의에 따라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어 항상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법률에는 검사대상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절차, 검사범위 및 검사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담겨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노 위원은 현행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대해 ‘특정 목적’을 위해 행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자칫 과잉 또는 부실검사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제도개선 보다는 위규사항에 대한 제재위주의 검사가 실시돼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검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외부평가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금융소비자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사평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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