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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검사·제재, 법률에 구체적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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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석 성대 연구위원, 민병두 의원 세미나서 주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현재 금융감독원 내부규정으로 돼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여부를 법률로 명문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태석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21일 민병두 민주당 의원실에서 개최한 '관치금융 극복,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현행과 같이 금융위원회 고시나 금융감독원 내부규정으로 하는 것은 감독당국의 편의에 따라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어 항상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노 위원은 "검사 및 제재의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금융기관 및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공정한 검사 및 제재 관행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에는 검사대상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절차, 검사범위 및 검사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담겨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노 위원은 현행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대해 ‘특정 목적’을 위해 행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자칫 과잉 또는 부실검사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제도개선 보다는 위규사항에 대한 제재위주의 검사가 실시돼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재심의위가 법상 기구가 아닌 단순한 심의기구에 지나지 않은데다 심의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현재 1회 평균 15건인 심의 안건을 하루 1건 이상으로 검토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검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외부평가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금융소비자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사평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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