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21일 주모씨 등 9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으니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주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기각,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피해자 2882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관심을 모았으나 원고들이 입증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패소라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서부지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SK컴즈 시스템이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보안상 취약한 공개용 알집을 사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2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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