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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손배청구 기각…자료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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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싸이월드 해킹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운영업체인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21일 주모씨 등 9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으니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주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기각,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2011년 7월 해킹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3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동시다발로 제기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피해자 2882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관심을 모았으나 원고들이 입증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패소라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서부지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SK컴즈 시스템이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보안상 취약한 공개용 알집을 사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2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같은 피해를 당한 2847명이 서울중앙지법에 SK컴즈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SK컴즈가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려는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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