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다증권은 증권감독 당국으로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3개월간 프랍 트레이딩(금융기관이 자기자본을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통화, 옵션,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한편 광다증권은 지난 16일에 이어 19일에도 주문 오류사고를 추가했다. 광다증권은 이날 국채를 수익률 4.02%에 1000만위안어치 매입하려 했지만 실수로 수익률 4.2%에 1000만위안어치 매도 주문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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