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 1~7월 전국 공항·항만세관 단속…도검류(1354점), 전자충격기(163점) 순으로 많아
19일 관세청이 발표한 ‘관세국경에서의 사회안전위해물품 적발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국의 주요 공항세관, 항만세관 등지에서 불법총기, 칼 등 1706점의 사회안전을 해치는 물품을 잡은 것으로 집계됐다.
총기류는 항공여행자휴대품을 검색해 잡아낸 게 53점(69.7%)으로 가장 많고 특송화물 12점(15.8%), 국제우편물 9점(11.9%), 선원휴대품과 수입화물 각 1점(1.3%) 순이다.
실탄류와 도검류는 항공여행자휴대품에서 각 109발(96.5%), 1262점(93.2%)을 잡았고 지난해보다 7.5배 는 전자충격기는 선원휴대품에서 138점을(84.7%) 적발했다.
권총과 소총의 반입자 3명은 모두 외국사람이었고 공기총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각 1명, 타정총(산업용 총으로 못을 박는 기계)은 7명 모두 내국인이었다.
세관에 걸려든 모의총기는 대부분 외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장난감권총류이다. 그러나 장난감권총라도 겉모습이 실제총기와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을 땐 단속대상이 되므로 선물용으로 사서 들여오면 세관에 걸린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우범지역여행자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 휴대품 검사대상자 선별에 정확성을 꾀하고 공항, 부두 등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활용, 출입자 동태관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탁수하물, 국제우편물, 특송화물, 이사화물 등 소형반입화물에 대해 엑스레이(X-RAY) 검색기, 마약 및 폭발물탐지기 등 과학검색장비를 운용해 정밀검색할 예정이다.
양승혁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공항, 항만에서 소형 반입화물 검색을 강화하고 주요 항만에 설치된 13대의 컨테이너검색기의 검사비율을 높여 컨테이너 밀폐구조 특성을 이용한 위장밀수와 우범화물 반입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별표5>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모의총포로 봄)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mm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g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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