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대학교(총장 서강석)는 광주광산경찰서와 무위반·무사고 실천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준수하면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