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존 택시차량 양 쪽 앞문 측면에만 허용했던 가로100cm×세로20cm의 광고면적을 올해 내에 앞문과 뒷문에까지 허용, 가로200cm×세로50cm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인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나친 광고의 범람을 막기 위해 차량 앞문 손잡이 하부에서부터 높이 20cm 범위 내에서만 광고를 허용해왔다.
시는 이번 조치로 법인택시업계의 경우 연간 약 72억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광고수익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늘어날 광고수익금은 운수업체와 장기무사고 운수종사들을 위한 처우개선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광고수익금 증가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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