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역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며 오는 10월15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다.
우선지원 대상 업체의 경우 CEO 취임기념 특별 감면금리 0.5%와 함께 최대 3.4%까지 영업점장 전결로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행기간 중 만기일이 도래한 우선지원 대상 업체들의 여신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영업점장 전결로 연장 조치할 예정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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