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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유일한 노후 대책인데 세금 더 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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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양도세 특별공제 축소에 강남 주민들 반발
겉보기엔 허름해 보이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 아파트는 84㎡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 거래가가 9억원을 웃도는 고가 아파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3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단지 대부분 주민들의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겉보기엔 허름해 보이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 아파트는 84㎡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 거래가가 9억원을 웃도는 고가 아파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3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단지 대부분 주민들의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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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20년 전에 실 거주 목적으로 샀다. 집 말고는 별다른 노후 대책이 없는데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답답하다." (대치동 미도 아파트 한 주민)

"투기를 막기 위해 부과했던 양도소득세를 실수요자에게 늘리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대치동 미도 아파트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후 지난 10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미도 아파트를 찾았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주택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들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요즘 지어지는 새 아파트에선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다.

1983년 지어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는 최고 14층 높이에 21개동 총 2435가구 규모다. 면적별로는 84㎡(이하 전용면적)에서 최대 190㎡로 이뤄져 있다. 겉보기엔 허름하지만 84㎡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 거래가가 9억원을 웃도는 고가 아파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3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단지 상당수 주민들은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게 된다.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대부분이어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오는 2015년부터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을 초과하는 집을 장기간 보유할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양도세 부담이 최소 두 배 이상 늘게 된다.
주민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159㎡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정모(70세)씨는 "은퇴 이후 소득도 없이 연금으로 살면서 노후 대책이라고는 이 집밖에 없다"면서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산 것도 아닌데 세금을 더 내라는 게 말이 되냐"고 하소연했다.

20년째 이 아파트에 거주 중인 양모(30)씨는 "강남 1가구 1주택자 절반 이상은 학군이나 직장 때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며 "이 지역에는 20년 이상 산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겉은 낡았어도 내부를 리모델링 해 사는 사람도 많다"고 덧붙였다. 실거주 목적의 주민이 많다는 얘기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자이 아파트 주민 이씨(58)는 "(재건축 이전)반포주공 3단지 때부터 거주 목적으로 샀었다"며 "억울하면 집 팔고 다른 지역 가서 살라는 식의 정책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세수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며 대형 평형의 거래를 더욱 침체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K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매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은 많지 않다"면서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현재로 거래가 뚝 끊겼는데 앞으로 더 얼어붙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온나라 부동산정보에 따르면 올 1~6월 거래된 아파트 중 전용면적 136㎡ 이상인 아파트는 1806건으로 총 4만4597건의 4.05%에 불과하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는 건 투기로 볼 수 없다"며 "9억원 이하는 100% 면제고 9억원 초과는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따지지도 않고 기존 혜택까지 축소시키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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