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제출 자료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국문자료의 영문 번역과 유형분류 작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로부터 북한의 인권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다음 날 국내 북한인권 관련단체에 이같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의 요청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식량권 침해, 수용소 관련 침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존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외국인 납치 등 실종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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