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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유지·관리 매뉴얼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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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건축물의 유지·관리 매뉴얼이 세분화·계량화돼 보다 통일성과 객관성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건축물 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방지 등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유지·관리점검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새롭게 제정된 매뉴얼은 점검 전문기관이 건축법령 위반여부와 함께 건축물의 구조, 에너지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할 수 있도록 점검 절차, 기준 등을 규정했다. 점검항목을 기존 36개에서 50개로 세분화하고 항목별 평가결과를 1~5점까지로 표기토록 해 점검업무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또 점검자는 객관화된 평가결과와 함께 에너지절감, 안전강화, 기타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건축물 장수명화·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뉴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실제 표본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면서 "점검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등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용승인 후 10년 후부터 2년마다 점검을 하게 돼있다. 결과는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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