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까지 열람·의견청취 가능"
지난 6월1일 기준 공시대상주택은 올 상반기 중 토지의 분할· 합병, 건물의 신축 등에 의해 발생한 개별주택 779호다.
열람은 주택소재지 구청 홈페이지(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구청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로 가능하다. 주택가격을 열람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주택관련 세금 부과시 과세표준이 되므로 기간 내 많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열람과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담당관실 또는 자치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광주시 062-613-2542, 동구 062-608-2214, 서구 062- 360-7469, 남구 062-607-3124, 북구 062-410-8186, 광산구 062-960-8141)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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