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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김’상표권 지역업체와 공동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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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천김, “지역발전 위해 재래맛김 생산회사들과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겠다” 뜻 홍성군에 밝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광천김’상표권이 충남 홍성군 광천읍지역에 있는 재래맛김업체들이 함께 쓸 수 있게 됐다.

1일 홍성군에 따르면 ‘광천김’ 상표권으로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는 (주)광천김(대표 김재유)이 최근 “지역발전을 위해 재래맛김 생산회사들과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군에 밝혔다.
이는 상표관리팀을 둬 전국을 상대로 ‘광천김’상표의 무단사용을 막는 등 ‘광천김’의 브랜드지킴이로서 힘써온 (주)광천김이 지역발전과 광천읍내 재래맛김생산업체들과의 상생을 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전국 최고의 재래맛김’이란 명성을 지닌 광천김브랜드를 (주)광천김은 물론 광천읍내 다른 재래맛김업체들도 쓸 수 있어 지역특산물으로서의 홍보, 마케팅에 크게 도움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광천김’상표권은 (주)광천김 외엔 쓸 수 없었음에도 ‘광천김’의 전국적 인지도가 높고 브랜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다른 지역제품임에도 ‘광천김’이란 이름으로 팔리는 사례가 많았다.
홍성군과 홍성읍내 재래맛김업계는 (주)광천김의 ‘결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광천지역의 재래맛김 생산, 판매가 늘고 특화된 브랜드활용으로 국내외시장에서의 상품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다.

한편 광천김은 예로부터 품질이 뛰어나 임금의 수라상에 올랐다고 전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적 설비를 갖춘 맛김업체들이 1980년대 중반부터 홍성군 광천에 자리 잡으면서 광천김의 명성이 높아졌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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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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