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강도높게 조사···윤 회장은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31일 윤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가량 강도높게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온 윤 회장은 이튿날인 1일 오전 1시께 귀가하며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지난해 1000억원 규모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윤 회장 등 웅진그룹 경영진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 회장은 계열사 회생절차 개시를 앞두고 웅진씽크빅 주식을 주가가 내려가기 전에 미리 내다 팔아 억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웅진그룹 경영진이 계열사인 서울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가 대출 받은 돈을 지주사인 웅진홀딩스가 사실상 보증을 서게 해 96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백과사전 영업사원으로 출발해 매출 6조원대 웅진그룹을 키워낸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려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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