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지도점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과 폐기물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지도점검의 대상사업장은 폐기물 최종처분업, 중간처분업, 재활용업,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등 114개소이다.
중점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폐기물의 종류·상태별 적정처리 여부, 폐기물 보관·관리상태 적정 여부, 배출자 신고 및 변경신고 적정 여부, 폐기물 보관장 주변 침출수 발생 여부 그리고 사업장 생활폐기물 중 1일 평균 100㎏이상 배출 사업장에 대한 처리방법 적정여부 등을 조사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해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매립장에 반입되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매립장 사용 기한을 연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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