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 계열사 주주들을 배신하고 회사자금 1500억원 상당을 개인 투자금에 유용한 행위의 궁극적인 책임은 그룹 회장인 최태원에게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지난 1심보다 2년이나 형량을 높인 것이다.
검찰은 "최 회장 등은 범죄 은폐를 위해 그룹이라는 거대 조직을 동원하고 허위 시나리오로 법집행기관을 속이려는 등 SK의 권력과 금력을 믿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리바이어던적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최 회장 변호인 측은 "최 회장이 드러날 게 뻔한 수법으로 범행에 나설 이유가 없다"며 "돈이 필요하고 횡령해도 돌려줘야할 압박이 적은 김원홍이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항소심 막바지에 이르러 본인도 김 전 고문에게 당한 '피해자'라며 김 전 고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경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4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준영 기자 foxfury@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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