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SK그룹 회장 형제가 각 계열사 주주들의 신임을 배신하고 회사자금 1500억원 상당을 개인 투자금에 유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5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 4년, 장모 SK그룹 전무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