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시행하는 아웃소싱은 사실상 불법도급이므로 아웃소싱 직원을 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25일 최종적으로 합법적인 도급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는 인천공항공사가 시행하는 아웃소싱은 불법이라는 주장을 더 이상 반복하기 어렵게 됐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운영을 위해 아웃소싱 용역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이미 보편화 되어있는 공항부문의 아웃소싱용역에 대한 불법시비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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