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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의약품안전원,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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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9일 서울 남대문로 의료중재원 회의실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업무협력 약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측은 의약품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약품 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교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또 실무차원의 업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과관계 규명 등 업무 연계를 위한 관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약품 부작용 문제 해결에도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의약품 처방, 조제 등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주는 한편 의약품 관련 의료사고의 사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주 의약품안전원장은 "의료사고 발생시 의약품과 의료피해 사이의 과학적 인과성 평가를 수행할 것"이라며 "의료중재원이 수행하는 의약품으로 인한 의료사고 예방 업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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