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허 전 차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사안이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허씨는 국세청 재직 당시 CJ그룹에 대한 2006년 하반기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CJ그룹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거쳐 2008년 선대 차명재산 등에 따른 소득세·증여세 명목 1700억여원을 자진납부한 바 있다.
허 전 차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조사국장 등을 거쳐 2009년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했고, '그림 로비' 의혹으로 물러난 한상률 당시 청장의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이후 국세청을 떠나 김앤장 법률사문소 고문과 CJ 계열사 사외 이사를 맡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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