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GM대우(현 한국GM·GM Korea) 직원 1024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직원들이 지급하라고 요구한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2009년 1월 업적연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통상임금으로 인정, “회사는 29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GM대우는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던 상여금을 인사평가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형태로 전환했다. 직원들은 회사가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자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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