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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EI와 일련번호란…개인정보와 연결되는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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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과거 90년대 초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행정기관의 착오로 주민번호가 겹쳐 주택청약 가입이나 신용카드 사용을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고유번호 중복 등록 사례 역시 휴대폰의 '주민번호'가 겹치면서 발생한 것이다.

IMEI는 '국제단말기식별번호'의 약자로 기기 자체의 15자리 고유 식별번호이며, 일련번호는 7자리(국내 제조사 기준)로 제조사가 생산 과정에서 부여한 번호다. 지난해 5월부터 출시된 스마트폰의 경우 단말기 뒷면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이나 설정 기능에서 두 가지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보통은 휴대폰 고유번호를 이통사가 수집해 관리한다. 국내에서는 통신사가 휴대폰을 함께 판매하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가 다른 경로로 구입한 자급제 단말기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단말기 고유번호 등록을 요청하고 관리도 스스로 해야 한다.

이 고유번호가 중요한 이유는 휴대폰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구입하면 단말기의 고유번호 정보가 이통사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다. 이를 통해 특정 사용자가 어떤 제품을 언제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분실한 휴대폰을 누군가 주워 쓰고 있다면 고유식별번호를 통해 이를 추적할 수도 있다.

때문에 고유번호는 통신사 외의 제3자에게 함부로 유출되서는 안된다. 최근에는 분실ㆍ도난 스마트폰이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되는 경우가 많고 고유번호를 유출해 '불법복제폰'을 만드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법원은 IMEI 고유번호도 다른 개인 신상정보와 결합될 경우 법률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IMEI, USIM 카드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업체에 대해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휴대폰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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