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정해진 구역 밖에서 노점을 열고 꼬치구이를 판매할 경우 상인과 장소 제공인에게 2만위안(약 36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벌금 액수는 기존 5000위안의 4배로 올랐다.
1개에 1위안 안팎의 꼬치구이는 맥주와 함께 베이징 시민이 즐겨 먹는 대표적 야식이다. 또 베이징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노점에서 먹는 꼬치구이와 맥주가 꼭 맛을 봐야 하는 '별미'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꼬치구이 노점상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베이징시에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베이징시 일반 거리의 대기 중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1㎥당 10㎍(마이크로그램) 이하지만 영업 중인 꼬치구이 노점상 인근은 100㎍까지 치솟는다.
한편 인터넷상에서는 꼬치구이 노점상 단속 강화를 두고 반대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자동차 등 대기오염 원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꼬치구이 노점 단속은 대기 환경 개선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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