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5일 “원심이 사실 오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의원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임시국회 회기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체포동의안 여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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