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만수 후보의 인사청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2009년의 8년간 상습적으로 소득세를 탈루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2008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쳐 종합소득세 1억9700만원을 추징당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의원은 "복수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한 탈루 소득 추징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가 애초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세금을 추징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는 국가의 세제 방향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기획재정부의 세재발전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2013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세법 전문가"라면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 후보자는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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