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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주가조작사범에 최대 3배 벌금…7년만의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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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야당간사인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30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자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조작이 적발돼도 남는 장사라는 잘못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주가조작으로 취득한 부당이득금액에 대한 현 벌금 부과 규정이 상한선(3배)만 규정돼 있을 뿐 하한선이 규정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17대 국회 회기 중인 지난 2006년 관련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날 본회의 통과로 7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ㆍ시세조종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주가조작사범은 금액에 관계없이 최소 이득을 본 만큼은 벌금을 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식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벌 의지를 밝힌 이후 처음으로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현행법에는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이후 주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부당이득금이 5억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법규정이 신설됐다. 하지만 실제 법원 판결에서는 이같은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인한 이익(또는 손실회피액)의 3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에 '이익(또는 손실회피액)의 1배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했고, 손실회피액의 3배가 5억원이 안되는 경우에도 '1배 이상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하한선 없이 '5억원 이하'이다.
김영주 의원은 "그동안 벌금의 하한선이 없다보니 벌금이 불법 이익금보다 많은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이득을 본 만큼 벌금을 내야 돼 불공정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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