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은 주가조작으로 취득한 부당이득금액에 대한 현 벌금 부과 규정이 상한선(3배)만 규정돼 있을 뿐 하한선이 규정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17대 국회 회기 중인 지난 2006년 관련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날 본회의 통과로 7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현행법에는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이후 주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부당이득금이 5억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법규정이 신설됐다. 하지만 실제 법원 판결에서는 이같은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인한 이익(또는 손실회피액)의 3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에 '이익(또는 손실회피액)의 1배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했고, 손실회피액의 3배가 5억원이 안되는 경우에도 '1배 이상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하한선 없이 '5억원 이하'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