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은 홍문종 사무총장이며 피고발인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노무현 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 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명균 전 비서관을 비롯한 노무현 정부 기록물 관련 비서관, 노무현ㆍ이명박 정부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귀중한 자료가 그동안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는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을 업신여기는 파렴치하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회담대화록의 폐기, 은닉여부는 반드시 규명돼야 하고 ,후손에게도 그 진실을 낱낱이 기록으로 남겨 역사의 교훈으로 삼게 해야 할 역사적 의무를 이 시대의 정치인들은 당연히 짊어지고 있다"면서 "역사적 의무, 국가 정체성 및 안보를 위한 충정에서 본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범죄혐의자를 엄벌에 처해 주고 한점 의혹없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고발장 제출과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은 퇴임시 사료가 있는 경남진해의 봉하마을로 일부 문건을 가져갔고,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역시 '봉하마을에선 열람만 가능할 뿐 수정ㆍ삭제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상회담대화록은 폐기ㆍ은닉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초실종' 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가적 중대범죄의 관련자를 색출하는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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