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A씨가 판매한 수면유도제를 구입해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B(28)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약 구매자를 모집한 C씨가 수면유도제를 한국으로 보내오면 이를 B씨 등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한달에 200만∼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수면유도제를 구매한 20여명을 추적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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