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평가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첫 관문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 R&D, 정보화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착수 여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를 신청한 신규 연구개발(R&D)사업 중 총사업비에서 연구시설·장비구축비의 비중이 30% 미만인 사업이 기술성평가 대상이다. 미래부 2개, 산업통상자원부 4개, 환경부, 1개, 국토교통부 2개, 해양수산부 1개 사업이다.
오는 25일 ‘제1차 기술성평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기술분야별 실무평가단의 평가와 자문위원회의 최종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2개월 간 진행된다. 평가결과는 9월말 기획재정부에 통보되며, 적합으로 판정된 사업에 대해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미래부는 “최근 수립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창조경제실현계획 등 정부정책과의 부합 여부를 중점 검토할 것이며, 특히 ‘선도형‘ 혁신체제로의 전환을 주도할 창의·도전적 사업과 함께 일자리와 신시장 창출 등 창조경제 기여 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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