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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과 장·차남 증권계좌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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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검찰의 자금흐름 추적이 한창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지난 8일 전 전 대통령과 장남 재국씨, 차남 재용씨의 최근 20년간 입출금 거래 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를 증권사들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93년부터 최근까지 이들의 고객기본정보는 물론 대여금고 가입내역과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 일가가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자금흐름을 감추기 쉬운 증권가를 통해 비자금 및 그에 유래한 재산을 숨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전씨 3부자가 피의자로 기재된 것을 두고 검찰이 환수작업에서 본격 수사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수사로 전환한 것은 아니다”며 “피집행자로 적시하면 법원에 영장을 접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피의자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증권사 외 국내 보험사들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보험계약 정보를 요청하고, 부인 이순자씨 명의 30억원 개인연금 보험을 압류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압류된 연금보험의 출처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며 압류해제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을 압류하고, 전씨 일가 및 친인척, 측근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사업체 등 33곳을 압수수색해 미술품 수백점과 각종 금융·회계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자금흐름을 추적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또는 그에 유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재산은 미납 범위 내에서 모두 추징할 방침이다. 또 추징금 환수과정에서 범죄로 이어지는 단서가 발견되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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