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지난 8일 전 전 대통령과 장남 재국씨, 차남 재용씨의 최근 20년간 입출금 거래 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를 증권사들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씨 일가가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자금흐름을 감추기 쉬운 증권가를 통해 비자금 및 그에 유래한 재산을 숨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전씨 3부자가 피의자로 기재된 것을 두고 검찰이 환수작업에서 본격 수사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수사로 전환한 것은 아니다”며 “피집행자로 적시하면 법원에 영장을 접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피의자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을 압류하고, 전씨 일가 및 친인척, 측근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사업체 등 33곳을 압수수색해 미술품 수백점과 각종 금융·회계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자금흐름을 추적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또는 그에 유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재산은 미납 범위 내에서 모두 추징할 방침이다. 또 추징금 환수과정에서 범죄로 이어지는 단서가 발견되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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